이번 글은 내가 두고, 두고 까먹지 않으려고 작성하는 거다. 신축 오피스텔에 입주했고, 마치 돈 받고 관리해주는 것처럼 아껴서 사용했다. 여기저기 하자 보수가 생겼을 때도, 진짜 내 집처럼 적극적으로 해결했다.
cf. 아무리 좋아도 신축은 아니다. 다른 세입자가 최소 1년은 살다 간 오피스텔/아파트에 들어가라. 하자보수 투성이다.
그 결과, 하자보수 작업자가 "진짜 내 집도 아닌 데 뭐하러 이렇게 꼼꼼히 보냐", 집 구경 온 분이 "여긴 사람 안 사는 집 같다"라고 말할 정도였다.
그만큼 깨끗하고, 깨끗하다. 집에 냄새 베는 거나, 벌레 생기는 게 싫어서 요리도 일절 안 한다. 인덕션은 아예 비닐 커버를 뜯지도 않았다.
이런 나의 노고와 상관없이, 집주인님께서는 보증금과 월세 임대료 인상을 원하셨다. 원래 보증금 없이 XX만원이었는데, 재계약하면서 보증금 X00 만 원에 XX+A 만원을 제시하셨다.
나는 예전에 보증금 반환으로 골치를 겪은 적이 있다.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갈 타이밍이었는데,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집주인이 강짜를 부렸다. 이 일을 겪은 후에 보증금은 웬만하면 피하고 싶었다.
그래서 "차라리 월세를 더 올려도 되니깐, 보증금은 기존처럼 없는 걸로 하는 게 어떠냐"라고 여쭤 봤으나,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. 집주인님은 임대 사업자인데 최근에 나간 곳도 그렇게 보증금 없이 해줬더니,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키고 나가서 문제였다고 하소연만 늘어놨다.
그치만, 이건 나로서는 억울하다.
1. 월세 1번도 밀린 적 없음
2. 관리비, 가스비 등 공과금 다 자동이체. 게다가 내가 여기 첫 입주라서 기존에 공실일 때 청구됐던 관리비, 가스비도 그냥 내가 다 냈음
cf. 그걸 하나하나 따져서 정산을 해서 주신 게 아니라, 그냥... 알아서 나오면 나온 만큼 제외하고 월세 보내라는 식이었는데, 입주 날짜랑 요금이 부과되는 날짜가 애매했고 금액이 크지 않아서, 좋은 게 좋은 거다고 내가 냈음..)
3. 이 작은 지역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튈 가능성이 현저히 적음
cf. 집주인이 말한 최근 문제를 일으켰다는 아파트는 서울/수도권
4. 집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, 너무나 새 집처럼 사용 중
5. 망할 놈의 하자 보수 1~10까지 다 챙기는 중
전화로 이야기해보았지만, 집주인님의 입장이 너무나 단호하셨다. 결국에는 "그럼, 그냥 그렇게 해요"가 됐다. 내가 무슨 말을 하든, 문제를 일으킨 세입자 이야기만 하셔서, 벽과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었다.
솔직한 말로, 다른 집 뷰잉을 안 가본 게 아니다. 여기보다 저렴한 월세, 완전 전세 다 가봤는데..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방만큼 깨끗한 곳이 없다. 겉은 멀쩡해 보여도 벌레 흔적 있는 집도 많았다.
물론, 이 집도 처음에, 내가 첫 입주임에도 불구하고 벌레가 있었다. 먼지다듬이 같은 신축 오피스텔의 친구. 박멸하는데 무려 2달이 걸렸다. 그 정도로 집을 아끼고 사랑했는데, 오히려 그게 임대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됐다.
정말, 전세로 옮기고 싶은 마음도 컸는데.. 워낙 전세가 귀해서 그런지 엄청 더러운 집을 벽지도, 입주 청소도 안 해주겠다는 집주인을 보고 정이 뚝 떨어졌다. 진짜, 주거는 정말 정책적으로 손 볼 곳이 너무 많다.
그럼에도 "우리나라가 제도가 완전 순 엉터리는 아니구나, 은근히 잘 돼 있네!"라고 느낀 게 부동산을 방문하고 나서다.
아직 첫 번째 계약 만료일이 2달 가까이 남았는데, 재계약을 이렇게 빨리 해도 되는지가 궁금해서 부동산을 찾았다. 여기서 자연스럽게 집주인이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언급됐는데, 부동산 소장님이 "그건 안 된다. 법으로 5% 이상 못 올린다"라고 큰 목소리를 내주셨다.
나도 언뜻 관련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적이 있는데, 집주인이 워낙 강력하게 인상을 원해서.. 되는 줄 알았다. 이게 나의 반강제적인 동의라도 있으면, 가능하다고 넘겨짚었다. 그런데 아니란다.
cf. 솔직히 계약 연장을 원하고 집주인이 "무조건 그렇게 해야 돼요!!!"를 외치면, 어느 세입자가.. '동의'를 안 할 수 있겠는가.
결국 재계약하기로 한 날 부동산에서 소장님이 집주인 대리인(배우자 분)에게 설명해주셨다. 왜 5% 인상이 안 되는지. 물론, 당장에 이해는 못 하셔서 재계약은 날을 다시 잡아 진행하기로 했다.
그리고 나도 궁금해서 찾아봤다. 등록 민간 임대 주택 관련 정보는 웬만한 건 다~ 렌트홈(www.renthome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역시나, 첫 화면에 바로 '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기준 안내'가 보였다. 여긴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6~800세대나 된다.
클릭해서 들어가 보니, 역시나 공공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한글 파일이 첨부돼 있었다.
부동산 소장님이 설명해준 대로, 2022년 2월 7일 기준, 임대료 청구 시 임대료의 5%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증액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.
엑셀 파일을 따로 열어 확인해 본 결과, 이 지역 주거비 물가지수도 5% 보다 낮았다.
고로, 나의 집주인님은 보증금이든, 월세든 5% 이상 인상은 불가하시다.
또 렌트홈에서는 임대료 인상률 계산기 기능도 제공 중이다.
계산기는 크게 두 가지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다. 핵심은 5% 인상률을 기준으로 변경 후 임대료를 산출하느냐, 혹은 변경 후 임대료를 기준으로 인상률을 산출하느냐이다.
먼저 아래는 인상률 5%를 기준으로 계산한 예시이다.
기존에 보증금 0원, 월 임대료 50만 원이었는데, 재계약 시 보증금을 500만 원으로 올리고 싶다면 월세는 최대 51만 1,458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. 보증금 500만 원을 입력하면, 월 임대료는 자동으로 계산된다.
아래는 인상률을 계산하는 방식이다.
기존에 보증금 0원, 월 임대료 70만 원인 상황에서, 집주인이 보증금 500만 원, 월 임대료 75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한다면 이때 임대료 인상률은 9.08%가 된다. 5%를 초과하기 때문에, 당연히 안 된다.
부동산 소장님 피셜, 이렇게 되면 집주인은 과태료를 물게 된다. 설사 계약이 성사됐다 하더라도.
어쨌든 결론은, 나는 재계약을 아직도 못했다. 내가 연장 의사를 밝혔고 아직 본 계약 만료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 상황이라 조급한 건 없다.
내가 연장 의사를 밝힌 이상, 무조건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. 물론,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들어와서 산다고 하면 비워줘야 한다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격히 적다. 재계약 관련한 후기는 다음에 한 번 더 남기겠다.
cf. 사실 가능성이 적은 건 잘 모르겠다. 이제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. 나는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임대료 인상을 하실 줄 몰랐다. 과거에 한국 살 때 집주인들은 내가 워낙 집을 아끼고 깔끔 떠는 걸 아니깐 최대한 오래 살아주길 원했다. 월세였던 집도, 전세로 바꿔줄 테니 결혼할 때까지 살다가 가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, 참 내 맘 같지 않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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